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감사 방해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와 함께 청구 금액을 확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및 감사 방해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인정된 세 가지 징계사유, 즉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감사 방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상 징계사유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제1징계사유인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여러 징계사유와 비위 정도, 원고의 태도, 피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