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건축사가 피고 회사와 건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맺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계약이 중도에 묵시적으로 해지된 상황에서 원고가 기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설계용역비 123,808,810원과 감리용역비 25,181,5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건축사 A는 피고 회사 B와 광주 남구에 위치한 2,568.5㎡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8일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설계 업무를 진행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건축 법령 위반 설계, 설계도면 납품 지연, 감리 업무 미이행 등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4일 업무 중지를 통보하며 기 수행 부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거나 이미 초과 지급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반환받을 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서둘러 완료할 목적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묵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될 경우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정산 의무와 그 범위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123,808,819원, 감리용역비 25,181,538원 및 감리용역비 25,181,538원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이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묵시적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중단된 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대한 보수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건설 및 건축 관련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중도 해지 시 기 수행 업무에 대한 보수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귀책사유 없는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설계 도면 제출 기한, 감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서류 제출 의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감정 신청 시 감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정 대상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전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