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건축사에게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5017 판결 [용역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건축사인 원고가 사회복지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설계 및 감리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자신은 계약 해지 전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 작성 지연 및 감리업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미 초과 지급한 용역비가 있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으며,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행한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의 기성율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