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특수관계 법인인 K 주식회사에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뒤, K 주식회사는 곧이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 토지를 높은 가격에 다시 매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세무당국이 적용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이 적용한 매매가액이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가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K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와 다른 공유자 C, D, E는 2014년 F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G 답 3,213㎡(이 사건 토지)를 1,280,0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H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매매계약(2015년 평당 300만 원, 2016년 평당 620만 원) 모두 계약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등은 2017년 3월 2일, 원고들이 지분 50%씩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인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458,000,000원(평당 150만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년 5월 22일,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6,804,000,000원(평당 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등은 K 주식회사에 양도한 차익 178,000,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가액(1,458,000,000원)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이 사건 조합 매매가액 6,804,000,000원)보다 현저히 낮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C, D, E의 지분이 원고 A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원고 A의 지분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8일 원고들에게 총 3,567,806,65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특수관계 법인인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K 주식회사를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K 주식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K 주식회사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가'는 특수관계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한 6,804,000,000원(평당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가 도관회사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및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해당 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실질과세원칙
친족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 가격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거래가액이 없다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제3자와의 매매거래가 존재한다면 그 거래가액이 우선적으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히 아파트 사업 부지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자가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했더라도 이는 그 시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관회사' 주장은 법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회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 K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지분을 소유한 별도의 법인이므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특수관계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개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