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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A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소속 교사 B에 대한 경고 요구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는 피고가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소 기간 연장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소속 교사 B에 대한 경고요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으나,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90일의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육감이 행정심판 제기 절차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소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 절차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연장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고지의무 불이행 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이 행정소송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이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20년 3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경고요구처분 사실을 인지했으나,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90일의 제소 기간이 지난 2020년 7월 14일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행정심판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의 특별 규정은 행정소송에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상의 제소(청구) 기간 규정 및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 A가 처분서를 송달받은 2020년 3월 4일을 처분의 존재를 안 날로 보았고, 90일이 지난 2020년 7월 14일에 제기된 소송은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이 행정심판 청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행정소송법에는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소 기간 연장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기간, 청구 기관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지의무 불이행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연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제소(청구)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 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일 뿐, 행정소송 제소 기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소송 제소 기간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계산하여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고지서에 불복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도 법정 제소 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