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타이어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중대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