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 입원환자 식대가산금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들과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병원 식당이 직영인 것처럼 속이거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허위로 가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고, 간호인력 가산금 부당 수령 및 환자 유인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식대가산금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과 '직영 가산금'의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했으며,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의 공모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 식사의 질 향상과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고 일정 수 이상의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식대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이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 병원 운영자들이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직영이 아니거나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이 아닌데도 직영 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비의료인임에도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약 31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B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허위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는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식대가산금 편취 혐의에 대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과 '직영 가산금'의 지급 요건을 법령 및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은 영양사 등이 병원 소속으로 상근하며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 요건이며, 형식적인 고용계약이나 위탁 운영자의 일부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직영 가산금'은 병원이 식당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 '순수한 직영' 형태를 요구하며, 식자재 납품업체와 이익 및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은 직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체가 사기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피고인 A)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공모 관계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의 일부 실행 후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이탈하지 않은 부분까지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