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의사)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망 원인이 자살에 가깝다는 증거와 법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6년 1월 15일경 발생한 망인의 사망 사건 이후,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A는 사망이 타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목의 삭흔 형태, 매듭 부위 DNA, 현장 상황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재구성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제3자에 의한 살해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망인의 신체 상태 및 현장 증거, 법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망의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보다는 자살에 가깝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목에 있던 끈 매듭 부위의 DNA 검출 결과와 목에 남은 삭흔(목 졸린 흔적)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스스로 체중에 의해 목이 압박되어 사망에 이른 것(의사)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반항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교실의 의견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