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동 대표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배우자 M에 의해 추천되었거나,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5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5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추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후보자의 자질을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을 통해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고 본인이나 그의 가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이 원고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의 추천은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