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프로야구단 버스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 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넘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근무 시간 산정 방식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프로야구단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병하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야구장에서의 대기 시간, 버스 운행 전후 준비 및 정리 시간, 야간근무 가산, 그리고 함평 숙소와 광주 경기장 간 선수 수송 업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할 경우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근무 시간 산정 방식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병 전 1주일, 4주, 12주간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 기준과 비교하며 A씨의 업무 강도와 휴식 가능성, 업무의 예측 가능성 및 근무 형태 적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프로야구단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산정 시 대기시간과 야간근무 가산 여부, 그리고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홈 경기 시 대기 시간, 원정 경기 시 휴식 시간, 그리고 추가적인 선수 수송 업무 등이 근무 시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포함하여 근무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및 4주간의 평균 근무 시간이 업무상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홈 경기 시 충분한 대기 시간이 있었고, 장기간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업무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법령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할 때, 중복된 내용 없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고시 (간접적으로 적용): 판결문에는 명시적으로 법 조문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및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된 법률입니다. 특히, 판결문에 언급된 '위 고시 기준 1)항'과 '위 고시 기준 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예: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고시)를 의미합니다. 이 고시는 뇌심혈관 질환 등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 업무 강도의 변화 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업무 가중 요인이 있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 시간이 이러한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 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추가 업무 수행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나 준비 시간 등 명확히 업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도 실제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다면 이를 기록하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시 가산되는 근무 시간이나 휴일 부족 등 업무 강도를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특히 발병 전 일정 기간(1주일, 4주,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 기준과 업무 부담 증가율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적응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나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