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산하 교육기관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신청인이 재단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단은 원장은 일반 직원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면직이 재량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장과 재단의 관계를 고용 계약 관계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E는 재단법인 F재단이 운영하는 D의 원장으로 2002년 3월 18일부터 2005년 3월 17일까지 3년 임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28일 재단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이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직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재단은 재단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직원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원장 면직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이며 징계 절차 없이 면직시킨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산하 기관의 원장이 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과 달리 신분 보장이 제외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2003년 2월 28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합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을 합하여 피신청인 재단의 부담으로 합니다.
법원은 재단 운영 규정상 원장이 일반 직원과 달리 신분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신청인과 재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한 계속적 고용 또는 고용 유사의 계약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신청인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면직 사유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면직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가 있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단법인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 계약 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록 해당 판례에 명시적으로 인용된 법률 조항은 없으나, 고용 계약의 법리, 즉 민법상 고용 계약(제655조 이하)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와 해고 제한 규정 등이 간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단의 운영 규정 제10조에서 원장이 신분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재단의 관계를 '노무 공급 계약으로서의 고용 또는 고용 유사의 계약관계'로 판단하여, 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용 계약의 본질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고용 관계에서는 내부 규정에 직원의 신분 보장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직원이 고용 또는 고용 유사의 계속적 노무 공급 계약 관계에 있다면, 사용자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나 신뢰 관계 파괴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등 해고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내부 규정과 실제 고용 계약의 성격, 그리고 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기가 정해진 계약이라면, 임기 중 부당한 면직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면직으로 인해 본안 소송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등 임시적인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