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유한회사 C와 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E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 절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E는 2018년 3월 5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E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은 발전사업 허가(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용량 3,000kw의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발열량 5,600㎉/㎥ 이상 및 농도 60% 이상 품질의 메탄가스를 1일 32,000㎥의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L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용도와 배치업종이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하려던 '발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E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청,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특정 기업을 위한 유치업종 추가나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793.388㎡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E가 원고 C에게 2억 원, 원고 D에게 3억 9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전사업 계약의 목적이 L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매매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사업부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