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누범 기간 중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도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40시간의 이수명령,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경위에 대해 당시 18세의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구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감경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며, 원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원심 선고기일 당시 출산을 앞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금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형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약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했으며, 이로 인해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해서는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커져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경위에 합리적인 사유(예: 출산을 앞둔 가족 부양의 어려움)가 인정된다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이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