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C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C에게 지역 내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 사업권 등의 이권 제공과 D시청 국·과장급 인사권 등을 요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며, 이익의 귀속 주체도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요구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5월경, D시장 출마를 선언한 C은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선거 준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에게 지역 내 건설업체들(주식회사 Q, P)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대가로 건설 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선거캠프를 이탈했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복귀시키기 위해 C에게 D시청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자리 인사권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C이 거절하자 피고인 B도 선거캠프를 떠났습니다. C은 2022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D시장 예비후보자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유죄이며, 원심의 각 징역 1년 6개월 형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게 보았으며,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더라도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및 제1항 제4호와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를 제공,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법원은 '선거운동'을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행해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내경선 절차에서의 경선운동 역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C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한 시점(2021년 5월 중순)에 C이 이미 대외적으로 D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최종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되어 이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익 제공 요구 행위의 성립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요구'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금품 기타 이익'은 유형의 금품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익 제공을 요구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 이익을 제공할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구된 이익의 귀속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 아니거나,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며, 그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건설 사업권이나 인사권이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에게 이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