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2. 16. 선고 2021노194 판결 [준유사강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피해자에게 신뢰를 받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