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감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신뢰 정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원심과 비교하여 중대하게 변경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을 한 경우를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법규정에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이는 감형에 유리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의 명확성, 그리고 전과 유무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