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고는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과도하게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었고 현금 증여도 실제 증여가 아니거나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들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원물로 반환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K)에게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자신들의 법정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부동산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였으나 고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고인에게 받은 현금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고인에게 반환한 금액도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재산의 성격을 판단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과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 주장 및 현금 증여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각 상속인(원고들)의 정확한 유류분액과 피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떻게 조합할지, 그리고 현금 반환 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현금 증여에 대한 피고의 반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을 1,204,773,300원으로 확정하고,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총 269,102,115원의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형태로 결정했으며, 특히 현금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상속 개시일이 아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고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과도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으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