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용돈을 미끼로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만들고, 이후 요구를 거절하자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강제로 촬영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동영상 촬영까지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8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성기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여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기존 사진들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추가로 강요하여 촬영 및 전송받았습니다. 나아가 동영상 촬영까지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8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등)이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강요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지만, 원심의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며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요구에 응했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부모, 학교 선생님, 상담기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