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 B과 사무국장 A이 공모하여 학교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들의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사장 B은 학교 증축 공사 대금을 허위 계약으로 빼돌리거나 교육복지비를 횡령하였고, 교사들로부터 교감 승진 등 인사 관련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A은 이사장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일부 이득을 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사장 B에게 징역 7년, 사무국장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사비를 투입하여 공사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 횡령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학교부지 매각 대금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횡령 범행에 가담했던 J중학교 교감 AF은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B은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학교 증축 공사비를 허위 계약을 통해 빼돌리고, 교육복지비와 같은 학교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들의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인사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은 이사장 B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리에 가담한 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모든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학교부지 매각 대금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105억 원으로 확정된 점, 사업권 양도 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중계약 차액 15억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