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손녀를 수년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여 징역 3년 6월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