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사립대학 전임강사였던 원고는 재임용 기간 만료 시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이 거부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 심사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 6,3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년 재임용되었으나, 2003년 재임용 기간 만료 시 학장의 재계약 거부로 사실상 재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계약 기간 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기간제 교원으로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심사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 없는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년 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의사에 따라 위법하게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재임용을 거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6,3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의 기간제 임용 가능성만 규정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재임용 심의 신청권, 사전 통지 의무, 객관적 심의 기준, 의견진술권, 불복 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 조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의 취지를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도 이 법리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 적용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또한, 2005년 7월 13일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 보호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이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종전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학교법인이나 대학이 정당한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에서 요구되는 연구실적이나 교수업적평가 등은 해당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 기간 중 부당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 구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래의 임용 기간과 달리 임의로 단기 계약이 정해졌다면, 본래의 임용 기간에 준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