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한국인 배우자)가 피고(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확인하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와 유책배우자 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및 연금 분할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확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2024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국민연금 등)을 모두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 재산을 인정하며 연금 분할은 없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사안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