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피고 C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E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외도 및 폭행을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는 2019년 7월 28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경 원고가 승진으로 타 지역 출퇴근을 시작하자 피고 C는 과거 교제했던 피고 E에게 다시 연락하여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2년 7월경에는 또 다른 여성 H와도 만났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외도를 의심하다 2022년 8월경 H와의 만남을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 했으나, 피고 C의 사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경 원고가 피고 C의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2023년 4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23년 5월경 화해하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2023년 6월 1일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원했으나 피고 C는 난임 병원 방문을 회피했는데, 2023년 8월경 원고는 피고 C의 전처로부터 피고 C가 정관수술을 했고 피고 E과의 교제로 전혼이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따지자 피고 C는 2023년 8월 15일 원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결국 피고 C는 2023년 11월 8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로 집을 나갔고 원고도 2023년 11월 9일 집을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 그리고 피고 E이 피고 C의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몰래 다른 여성과 만났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실혼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E이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피고 C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 E으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 발생한 부분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만 없을 뿐 실제 부부생활을 하는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 그리고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외에 제3자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제3자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피고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E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생활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2,0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후 5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 등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외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몇 차례의 만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하는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다시 동거를 시작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 등은 사실혼 관계의 지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