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E과 피고 C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E이 미혼인 것처럼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의 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과 2011년 5월 2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딸을 두었습니다. 피고 C는 2015년경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어 2023년 7월 14일까지 E과 연인으로 교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E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했고, 원고와 E 사이에는 2023년 12월 12일경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 C와 E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C가 E과 장기간 교제하고 공동 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에게 미혼인 것처럼 속인 대화 내용, E의 조카 선물에 대한 피고의 인식, E이 필리핀 출국 후 피고에게 결혼 사실을 속인 것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 및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위자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E의 기망에 의해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다면, 피고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교제했거나 공동 지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메신저 대화, 증언 등)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금전 거래 내역, 사기 고소 내용 등)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본 적 없는 조카' 등으로 인식한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