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남편 A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아내 C는 2015년에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아내의 성폭행 신고 사건 이후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면서도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아내인 피고가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정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 이후(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아내의 뺨을 때리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23년 4월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은 본소 이혼을, 아내는 반소 이혼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중 한쪽이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한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피고에게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3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