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며,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09,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