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다툼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 C과 다른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 C과 다른 피고 D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도 원고에게 이혼 반소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하여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들(C, D)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15,903,22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자녀 1인당 매월 300,000원씩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 C이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쟁점에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판결입니다. 이는 초기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과 증거 제출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는 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