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이혼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의 응급상황 시 연락 불통에 대비한 친권 행사 조항과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자녀(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의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하되 친권은 공동 행사하며, 응급상황 시 피신청인에게 3일 내 5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신청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그 다음날 18시까지 자녀와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혼인 및 이혼 관련 금전 청구는 하지 않으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법적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행사에 대해 비상 상황 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합의한 내용 외에는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