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분쟁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차량 분할도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에 따른 위자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부부는 이러한 분쟁 사항들을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의 이혼을 비롯하여 위자료 청구, 주택 및 자동차를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그리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르는 모든 법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며, 이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례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와 차량 지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844조의2, 제837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친권 행사,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본 사례에서는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의 심리치료 종료 후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녀의 의사와 복지를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본 사건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위자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