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 C는 2021년 2월경 직장에 입사한 동료 E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며 아내 C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A는 아내 C와 동료 E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남편 A와 아내 C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내 C가 남편 A에게 3,000만원을, 동료 E는 아내 C와 공동으로 남편 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 A가 아내 C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A로 지정되었고, 아내 C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내 C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은 2020년 10월경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 2월경 회사에 입사한 피고 E(상간녀)를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경부터 피고 C은 업무, 모임, 음악 감상, 전화 등의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 C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 C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21년 12월 말경 집을 나갔고, 2022년 1월 14일 밤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E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3월 11일 이 사건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C은 2022년 9월 19일 원고 A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첨예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그 액수입니다. 셋째,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그리고 국민연금의 처리 방안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 C의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내 C와 상간녀 E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내 C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은 남편 A에게 돌아갔고, 아내 C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남편 A가 아내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2.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및 불법행위 책임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 제843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