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해 쓰러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혀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H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것이 부당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처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공범과의 공모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