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개명령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년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