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E와 G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C' 101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E는 또한 2018년 2월 12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22일까지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 G는 술에 취해 마약을 투약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G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쾌락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E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G는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