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외국 국적의 피고인 E와 한국 국적의 피고인 G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E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G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피고인 E와 G은 H 등과 함께 한 노래방에서 H이 가져온 필로폰을 작은 접시에 올려놓고 가열한 뒤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18년 2월 12일 한국에 입국하여 2019년 5월 13일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4년 10월 22일 체포될 때까지 약 5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G은 마약을 투약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마약 투약 과정을 통해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E의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은 술에 취해 마약을 투약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8개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정황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의 부수처분을 면제받았고, 한국 국적인 피고인 G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