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상고를 통해 사실 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공동정범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공동정범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기초한 사실인정, 즉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제380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를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어 상고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즉, 형량이 가벼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의 오인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의 기각) 제2항은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실심(1심,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사실 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 적용의 위법성이나 양형 부당과 같은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