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 A가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퇴직금도 미리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지급 역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 A는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된 소송 포기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미리 지급된 퇴직금 약정의 법적 효력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8,835,778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의 첫 번째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임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18,835,77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와 미리 지급된 퇴직금 약정이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강행법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하며 미리 포기하거나 중간에 부당하게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원은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합의서 작성의 형식, 내용,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법률 지식이나 교섭력이 부족할 수 있는 당사자의 경우 그 진의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요건(예: 주택 구입 등)을 갖춘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 등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제소 합의나 퇴직금 분할 약정 등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