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G 주식회사가 천안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복구 의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G 주식회사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천안시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천안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천안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복구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천안시에 제출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천안시는 G 주식회사에 산지 복구 이행을 촉구하며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G 주식회사는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천안시는 2023년 6월 20일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176,152,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사고가 2020년 5월경 발생했으며, 천안시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전용 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천안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산지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0년 5월 3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6월 23일에 접수되었으므로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 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가 먼저 발생하든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G 주식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이 조항은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관청이 대행 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천안시가 이 조항에 따라 대행 복구를 염두에 두고 보증보험금 청구를 한 배경이 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2020년 5월 3일로 보고 천안시의 보험금 청구(2023년 6월 23일)가 3년의 시효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천안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리: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산지 복구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사고는 복구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발생하는 복구 의무는 허가 기간 만료 또는 목적 사업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손해를 입게 되는 때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 경과, 복구 미이행, 허가 기간 만료 등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통보일이나 기한 만료일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