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자가 수영장에서 스킨수영을 하던 중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하자, 보험사는 이를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거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외래의 상해(익수)에 의한 것이며,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되었다 해도 스킨수영은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D 씨는 2009년 A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시 보험금 8,500만 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5월 21일 D 씨는 광주의 한 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스킨수영을 하던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일 후인 5월 26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 사망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록되었으나 '수영장에서 익수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D 씨의 부모인 B와 C는 법정상속인으로서 2018년 12월 13일 A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 주식회사는 D 씨의 사망이 질병에 의한 것이거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하여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와 C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D 씨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에 해당하는지,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외래적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면책조항이 유효하게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해당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D 씨의 부모인 B와 C에게 각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와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 씨의 사망이 외래의 상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면책조항이 유효하다 해도 스킨수영은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상법」상 보험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과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상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상해로 본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씨가 익수로 인해 신체 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을 질병이 아닌 외래적 사고로 인한 상해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을 면제하거나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의무를 가집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등).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면책조항을 D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스쿠버다이빙' 면책조항을 스킨수영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분쟁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검 동의 여부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 계약 시 보험 약관,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자료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설명받았다는 서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보험 약관의 용어 해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쿠버다이빙'과 '스킨수영'처럼 유사해 보이지만 장비나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는 활동들은 약관 해석 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 사유가 보험 계약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타당한지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