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해당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식물 공급이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대상이라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청구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왔는데, 노원세무서장은 이 음식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장례식장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항소(부가가치세 본세 취소,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공급이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상 장례용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해당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라고 할 만큼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면세 여부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