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요건 |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