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에 집단 감염된 환자 25명이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의 주사제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를 인정하여 환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6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서울 서초구의 AD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25명이 외이도염, 급성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등으로 근육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에 발진, 열감, 통증, 농양 형성, 피부 괴사 등 이상반응을 겪었습니다. 이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1회용 주사용수 앰플을 반만 개봉하여 주사바늘이 입구에 닿게 하거나 개봉한 주사용수를 상온에 보관하며 2~3일간 재사용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가 주사제 준비 테이블과 근접하게 배치하는 등 주사제 사용 및 관리상의 부주의가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주사제의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이 과실이 환자들의 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들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병원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주사용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를 인정하여 원고들(환자 25명)에게 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원고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에게 25,320,986원 원고 B에게 69,632,694원 원고 C에게 82,065,985원 원고 D에게 15,123,520원 원고 E에게 17,395,965원 원고 F에게 15,488,110원 원고 G에게 20,622,880원 원고 H에게 15,000,000원 원고 I에게 16,102,860원 원고 J에게 15,099,020원 원고 K에게 17,715,026원 원고 L에게 15,539,160원 원고 M에게 18,008,065원 원고 N에게 15,000,000원 원고 O에게 30,541,030원 원고 P에게 15,200,620원 원고 Q에게 15,625,080원 원고 R에게 29,711,003원 원고 S에게 16,327,140원 원고 T에게 17,286,905원 원고 U에게 16,254,000원 원고 V에게 18,263,159원 원고 W에게 21,994,671원 원고 X에게 21,289,150원 원고 Y에게 44,127,125원
위 각 금액에 대해 2017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주사제 관리 및 위생 소홀이 환자들의 심각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배치 부적절, 유통기한 경과 약품 보관, 멸균되지 않은 솜 사용, 간호조무사의 주사용수 뚜껑 반만 개봉 및 재사용 등 구체적인 과실을 근거로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하며, 그 위반 시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주사제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들에게 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AA는 병원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 피고 AB를 고용하여 주사 업무를 맡겼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안전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관리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은 주사제 및 의료기기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 집단 감염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 소극적 손해(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분인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각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과 소득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의료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씩을 인정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주사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일회용 주사제나 주사용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없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발진, 통증, 부어오름, 농양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병원에 알리고,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의료 기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일수는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월 22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감소액을 주장할 때는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의료과실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