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폭행/협박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후단).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