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국민에게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국가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안락사 문제는 생명권, 윤리, 철학 등 중대한 가치와 관련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입법 정책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국회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어떤 규정에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락사 문제는 생명권 보호, 종교, 윤리, 철학적 관점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보장 방법은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 해석상으로도 해당 법률을 제정할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국회가 특정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즉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어디에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이 없으며, 안락사 문제가 생명권과 관련된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으로서 사회적 합의와 입법부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아 국가의 명백한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든 경우에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률 제정을 위임했거나, 특정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명백한 입법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락사와 같이 생명권 및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