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은 병원 조리실에서 식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던 중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김○○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24년 6월 6일 오후 12시 15분경 ○○병원 조리실 내에서 식사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퇴장을 거부하여 약 10분 동안 조리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6일 피청구인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1866호)을 받았습니다. 김○○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11월 20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24년 12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기 수사(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40호)를 하였고, 2025년 3월 27일 김○○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등)에 따라 확립된 것으로, 효력을 잃은 원래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헌법소원 제기 이후라도 검찰의 후속 수사 및 처분으로 인해 최초의 처분이 무효화되면, 헌법소원의 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더라도, 심판 진행 중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새로운 불기소처분(예: 혐의없음)이나 공소제기처분을 내리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효력을 상실한 원래의 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더 이상 유효한 심판 대상이 없어져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그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시 법적 구제 수단(예: 새로운 헌법소원, 재정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