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은 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