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터넷 뉴스기사에 댓글을 작성했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과 작성 당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성자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 발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24일,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전직 리듬체조 선수는 이 댓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의 닉네임(ID)을 확인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적조작의 수혜자라고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3년 3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댓글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이었고, 댓글의 일부만 발췌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댓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발췌된 표현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3년 3월 30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댓글 전문과 당시 뉴스 기사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고소인의 성적조작 수혜자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며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검사)이 댓글 전문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일부 발췌된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넘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전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는 구별되며,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이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응원하는 맥락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합니다. 설령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경우, 단순히 비판의 목적이 아닌 타인을 해하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발언이 오해받아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작성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댓글 전문, 관련 기사, 당시 논쟁 상황 등)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보다 '공소권없음' 처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