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 시험 준비생인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직 리듬체조 선수인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팬이며,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댓글 전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의 전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소인을 비판하는 다른 댓글에 반박하는 형태로 고소인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댓글 전문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