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강제추행죄의 근거 법령인 형법 제298조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이 법원의 개별 사건 판단을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에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모텔과 노래방에서도 유사한 추행 행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강제추행죄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문구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형법 제298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내린 판단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법리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재판소원 금지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적용 판단에 대한 불만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상소 절차(항소, 상고)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