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인 딘○○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딘○○씨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딘○○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딘○○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딘○○씨는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딘○○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 예외를 두는 등 침해 최소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통역 및 서류 열람·복사 등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피고인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중요하며, 항소인에게도 권리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으로,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는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절차를 규정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과 '제4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고 재판서 등본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항소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는 외국인 피고인을 위해 재판 관련 안내서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여 송부하고, 국선변호인의 통역·번역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심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통역·번역 서비스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서류나 증거물을 언제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소이유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