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그들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