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해당 증여세 경정거부처분과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친 처분에 대한 것이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간도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2016년 6월 28일 인천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17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과 구 국세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 1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법률 조항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헌법 위반 여부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의 적법성 여부가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7년 8월 17일 1심 판결을 통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적용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8년 4월 1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세금을 냈던 납세자가 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거나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판단될 때, 관할 세무서에 세금액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은 이 조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허용되는 납세자 권리 보호의 한 방법이지만, 청구 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따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후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인은 이미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법령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했으나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해 결국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의 기판력: 재판의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원의 기판력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 구제 절차의 특성과 한계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