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증여세 경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과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