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 정○○씨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