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그룹 회장인 박○덕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100% 지분을 가진 □□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이 주식 증여로 인해 자녀들(청구인들)이 소유한 □□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들은 항소심 진행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룹 회장인 박○덕 씨가 자신의 자녀들이 대주주인 □□ 주식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 주식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로 인해 자녀들의 □□ 주식회사 주식 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며, 다른 법인에 대한 증여와 비교할 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이중과세 금지, 재산권 보장,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전부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를 통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직접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손금 없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본 판결에서는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이미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없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다른 주주나 관련인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이전이 발생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그 위헌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재판의 전제성). 만약 관련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 결과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끝났다면,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할 때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