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이○숙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최○기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4년 6월 6일 새벽 3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노점상인 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약 20미터 운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현충일 행사 시 주차 문제로 청구인 일행과 다투던 중, 최○기는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을 약 4~5미터 밀고 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기에 대한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