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가 등록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자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레일연결부의 위치, 형상 등에서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며,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레일조명등의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레일조명등이라는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지만, 외관에서 차이점이 많아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레일연결부의 형상과 가이드 홈의 차이로 인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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