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